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중앙지역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공관,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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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중앙지역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공관,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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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추진ㆍ관리에 관한 사항,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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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공군본부는 공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공군의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공군의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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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해군본부는 해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해군의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해군의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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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무 제2조(임무) 합동참모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작전부대의 작전지휘 및 감독 2.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의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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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육군본부는 육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육군의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육군의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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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배제 제2조 ... 적용배제) 이 규칙은 현역 또는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및 지원에 의하여 임용되는 부사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병역판정 신체검사 병역판정관 등의 직무 제3조(병역판정관 등의 직무) ①병역판정관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재병역판정 신체검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신체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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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병대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해병대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및 작전, 그 밖에 해병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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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4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을 위한 지휘관 및 이를 보좌하는 인력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험실시기관 제2조(시험실시기관) ①예비군부대 지휘관 및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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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보장대학원 제2조(안전보장대학원) ①「국방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장대학원은 국가안전보장정책 및 군사전략에 관한 학술을 교수(敎授)한다. ②안전보장대학원에 교학처를 ... 두되, 교학처장은 교수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국방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국방관리대학원 제3조(국방관리대학원)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관리대학원은 국방자원관리ㆍ정보자원관리 및 국방과학에 관한 학술을 교수한다. ②국방관리대학원에 교학처를 두되, 교학처장은 교수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 삭제 직무연수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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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족의 범위 제2조(유족의 범위)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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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정규군의 범위 제2조(비정규군의 범위)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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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10장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등시의 계급 제2조(강등시의 계급)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의 "해당 계급"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중징계 등의 금지 등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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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금의 산정 제2조(지원금의 산정) 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 무급휴직 시작일 전 3개월 동안 해당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이에 준하여 기초일액을 계산한다. ②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하루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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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에 대한 넋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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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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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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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 예하부대의 동원훈련, 동원전력 관리 및 작전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