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2.03
군혈액관리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血液院)의 혈액관리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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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血液院)의 혈액관리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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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의 정신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업무 원장 제3조(원장) ① 국방정신전력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2급 이상의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②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정신전력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를 지휘ㆍ감독한다. 부서의 설치 제4조(부서의 설치) 국방정신전력원에 필요한 부서를 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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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등 계룡ㆍ유성 지역에 위치한 부대 또는 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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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4조 단서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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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장을 둔다. ② 사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참모장은 육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사단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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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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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