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에 따른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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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에 따른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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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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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복무현역군인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수학ㆍ연구하게 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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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징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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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수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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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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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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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품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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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벌금, 과료(科料),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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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28조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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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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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血液院)의 혈액관리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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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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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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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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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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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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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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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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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