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2조(군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군급식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이하 "전군 군급식위원회"라 한다 ...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급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급식 대상 제3조(군급식 대상)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