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9.19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제2조(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 군사격장의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제3조(군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군사격장의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별표 제4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군사격장의 구역별 소음대책지역은 영 별표 제1호
법령법령2025.12.3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귀환포로등의 등록신청등
제2조(귀환포로등의 등록신청등)
①「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 한다) 제6조제1항 및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귀환포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귀환포로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법령법령2025.10.0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법령법령2025.02.21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착수 승인
제2조(착수 승인)
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 같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뢰, 불발탄, 유기탄(遺棄彈), 부비트랩 및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그 밖의 장치(이하 "지뢰등"이라 한다)의 탐지ㆍ제거를 실시하는 자(이하 "지뢰제거업무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법령법령2025.03.18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국방부
군보건의료기관"이란 군병원, 의무대 등 국방부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5. "군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법령2025.09.19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체역 편입
대체역 편입신청 등
제2조(대체역 편입신청 등)
① 「대체역의 편입 ...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이하 "대체역"이라 한다)으로 편입을 신청(이하 "편입신청"이라 한다)하려는
법령법령2025.10.01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법령법령2025.10.01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국방부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항공기"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를 말한다.
2. "군용비행장"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전술항공작전기지는
법령법령2025.03.18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법령법령2025.01.07
군인복지기본법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법령법령2025.12.30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보건의료인
제2조(군보건의료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2.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군인등에 대한 보건교육
제3조(군인등에 대한 보건교육)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보건교육에는
법령법령2025.01.31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법령2025.06.02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해발굴감식단의 업무 등
제2조(유해발굴감식단의 업무 등)
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법령법령2025.01.07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법령법령2025.10.01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법령법령2025.12.30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법령2025.12.30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국방부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제3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대상 사업을
법령법령2025.10.0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군 첩보부대"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법령법령2025.10.01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청교육관련 질병
제2조(삼청교육관련 질병)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법령법령2025.01.07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