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9.20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법령법령2024.01.1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법령법령2024.07.30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4.02.20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국방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뢰"란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뢰를 말한다.
2. "불발탄"이란 투하, 발사 등의 형태로 사용된 것으로서 폭발하지 아니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는 탄약을 말한다 ... 부비트랩"이란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비트랩을 말한다.
4. "제거"란 지뢰, 불발탄, 유기탄(遺棄彈), 부비트랩 및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그 밖의 장치
법령법령2024.01.30
공군본부 직제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법령2024.01.30
해군본부 직제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법령2024.01.30
육군본부 직제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법령2024.05.14
해병대사령부 직제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병대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법령2024.01.09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법령법령2024.12.03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국방부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104명의 장병 중 생존한 장병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유족"이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한 46명의 장병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를 말한다.
국가 등의 책무
법령법령2024.05.07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국방부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할 공작물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령법령2024.02.13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국방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6ㆍ25전쟁을 말한다.
2. "전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6ㆍ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자를
법령법령2024.12.03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법령법령2024.12.0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법령법령2024.02.06
국방과학연구소법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법령법령2024.11.12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정규군의 범위
제2조(비정규군의 범위)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법령법령2024.01.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법령법령2024.08.06
국방시설본부령국방부
이라 한다)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시설공사 집행 및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추진 및 관리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
3.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공여, 공여한 재산의 반환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필요한 주한미군
법령법령2024.07.02
군인 징계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10장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령법령2024.01.1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