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1.22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醫務)ㆍ법무(法務)ㆍ군종(軍宗) 및 수의(獸醫)장교 등의 선발ㆍ입영 및 병역처분 변경 등을 위한 신체검사에 필요한 ...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신체검사 4.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른 의학(한의학을 포함한다), 치과학(齒科學) 및 수의학 분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 5. 군전공의(軍專攻醫), 군전공의요원 및 군중견의(軍中堅醫)요원의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