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3.21
국방대학교 설치법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ㆍ국방관리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ㆍ연구ㆍ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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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ㆍ국방관리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ㆍ연구ㆍ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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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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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군무원, 계약군무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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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군의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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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2개 이상의 지역에 위치한 국방ㆍ군사시설을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나. 국방ㆍ군사에 관한 연구ㆍ시험시설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ㆍ처리시설 라. 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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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가. 삭제 나.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