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제2조(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①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방공식별구역에 ...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설정ㆍ변경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절차 제3조(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절차) 법 제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