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9.05
수도방위사령부령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수도를 방위하고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범위안의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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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수도를 방위하고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범위안의 지역을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군의 화생방 방호와 관련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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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