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1.06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국방부특수제작된 것 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제3조(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군용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년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