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7.04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국방부
두는 경우에 주재무관의 계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석무관(이하 "수석무관"이라 한다): 중령 이상 2.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군무관: 중령 이상 3.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무관보: 중령 이하 주재무관의 선발 및 임명 제5조(주재무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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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두는 경우에 주재무관의 계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석무관(이하 "수석무관"이라 한다): 중령 이상 2.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군무관: 중령 이상 3.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무관보: 중령 이하 주재무관의 선발 및 임명 제5조(주재무관의
국방부
군사작전 사료의 조사ㆍ연구 3. 각종 군사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소장 제3조(소장) ①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연구소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대학교 학생의 입학정원ㆍ선발ㆍ입학절차 및 수업료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