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1.03.27
군근무성적평정규정국방부
준사관에게 적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사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평정의 기준 제3조 (평정의 기준) 근무성적의 평정(이하 "평정"이라 한다)은 피평정자의 일정한 기간의 근무실적ㆍ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와 당해 피평정자의 성품 및 그 장래성에 관하여 평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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