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23군용전기통신법국방부관리ㆍ운용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군용통신의 설치 장소 제4조(군용통신의 설치 장소) 군용통신은 군사상 필요한 장소에 설비를 갖추어 운용한다. 설비의 접속 등 제5조(설비의 접속 등) ① 군용통신설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또는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