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9.05
육군부사관학교령국방부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부사관학교를 둔다.
②육군부사관학교는 육군의 부사관을 양성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소부대의 전술과 이에 필요한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킨다.
교장 등
제2조(교장 등)
①육군부사관학교(이하 "부사관학교"라 한다)에 교장을 둔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교육과정 등
제4조(교육과정 등) 부사관학교의 교육과정 및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정원
제5조(정원) 부사관학교에 두는 군인
법령법령2017.09.05
육군특수전사령부령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특수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
법령법령2017.09.05
육군교육사령부령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전투발전 및 군사학교교육에 관한 사항과 예하교육기관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령법령2017.09.05
육군인사사령부령국방부
설치와 직무
제1조(설치와 직무) 육군의 인력획득, 인사운영, 인사행정 및 제대군인 지원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인사사령부를 둔다.
사령관 등
제2조(사령관 등)
①육군인사사령부(이하 "인사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과 부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법령법령2017.09.05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통신망의
법령법령2017.09.05
수도방위사령부령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수도를 방위하고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범위안의 지역을
법령법령2017.09.05
국군의무사령부령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국군환자 등의 전문적 진료와 군진의학(軍陳醫學)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법령법령2017.09.05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군의 화생방 방호와 관련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법령법령2017.09.05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공군에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를 둔다.
임무와 관할구역
제2조(임무와 관할구역)
①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이하 "사령부"라
법령법령2017.09.05
국군수송사령부령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군의 수송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수행에 필요한 수송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법령법령2017.11.28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국방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방ㆍ군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토지 등"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 등"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라 함은
법령법령2017.09.05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국방부
1명 및 참모장 1명을 두며, 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 겸직한다.
② 부사령관과 참모장은 해병대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사령관의 직무 등
제4조(사령관의 직무 등)
①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법령법령2017.03.21
국방대학교 설치법국방부
제2항에 따른 각 대학원, 직무연수부 및 교수부 등의 조직ㆍ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정 및 수업연한 등
제4조(과정 및 수업연한 등)
① 국방대학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기본과정(이하 "기본과정"이라 한다)과 학위를 수여하는 학위과정(이하 "학위과정
법령법령2017.03.29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17.03.2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군의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령법령2017.12.19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군무원, 계약군무원 및
법령법령2017.11.14
학생군사교육실시령국방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
법령법령2017.11.14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법령법령2017.12.19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국방부
백업장치, 네트워크 장비 및 정보보호 장비의 기기 체계를 말한다.
2. "정보보호"란 컴퓨터체계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거부ㆍ정지ㆍ제한ㆍ예방ㆍ확인ㆍ점검ㆍ역추적 및 봉쇄 등 군의 작전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업무
제3조(업무)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국방부의 소속기관ㆍ직할부대ㆍ직할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