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신청 제2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신청) 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예정지역의 토지ㆍ임야 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신청 제3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신청)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