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0.25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국방부
자로 한다. 1. 마약류 관리자국군병원, 육ㆍ해ㆍ공군 병원, 의무근무대, 의무대대, 의무중대, 의무소대, 의무전대, 의무대, 의무실, 해외파병 의무부대, 국군의학연구소 및 군용 동물 진료반(이하 "군의무시설등"이라 한다)에서 환자 또는 군용 동물에게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마약류의 조제ㆍ수수 및 관리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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