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방정보시스템 중 컴퓨터체계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통합데이터센터를 둔다. ② 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정의 제2조(정의 ... 국방정보시스템 중 서버, 데이터 저장장치, 데이터 백업장치, 네트워크 장비 및 정보보호 장비의 기기 체계를 말한다. 2. "정보보호"란 컴퓨터체계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거부ㆍ정지ㆍ제한ㆍ예방ㆍ확인ㆍ점검ㆍ역추적 및 봉쇄 등 군의 작전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업무 제3조(업무)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업무는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