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형사사건기록"이란 군검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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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형사사건기록"이란 군검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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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압수물"이란 압수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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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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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7에 따라 착수금(着手金) 및 중도금(中途金)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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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조(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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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53조에 따라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급식 및 급식기준액 제2조(급식 및 급식기준액) ① 군인에게는 매일 주식과 부식(이하 "현물"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영외거주(營外居住 ... 단서에 따른 군인에게는 월별로 급식기준액에 현물을 지급받지 않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다음 달에 지급한다. 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군별로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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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에 근무하는 외국의 군인ㆍ군무원에게 대한민국 근무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①기장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군(국제연합군을 포함한다)의 부대, 군사정전위원회, 각국 대사관 또는 기타 기관에서 6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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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군인유족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군인유족기장수여신청서에 군인 사망통지서사본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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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ㆍ군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복"이라 함은 군인복제 제2조에 규정된 군복을 말한다 ... 군일용품"이란 군인 및 군무원이 사용하는 비누ㆍ칫솔ㆍ치약ㆍ휴지, 그 밖에 군 생활에 필요한 일상용품을 말한다. 지급의 기준 제3조(지급의 기준) 이 영에 의하여 지급하는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대상자ㆍ지급수량ㆍ지급시기ㆍ사용기간,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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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하여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란 「군인사법」 제31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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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부검찰단 제2조(국방부검찰단) ①「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국방부장관 소속 검찰단(이하 "국방부검찰단"이라 한다)은 국방부 소속 ... 조직, 관할 및 업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국방부검찰단장 제3조(국방부검찰단장)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임명한 국방부검찰단장(이하 이 조에서 "국방부검찰단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국방부검찰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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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신영예기장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 제2조(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 「헌신영예기장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수여대상자는 「군인사법」 제2조 각 호의 사람, 경찰관, 군무원이나 그 밖에 전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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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소관 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증명별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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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투 등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을 영예롭게 예우하기 위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헌신영예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여대상자 제2조(수여대상자) 헌신영예기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수여하며, 헌신영예기장 ... 추천 등 제5조(수여대상자 추천 등) ① 장성급 부대장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등(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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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추진ㆍ관리에 관한 사항,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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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무수행에 공적이 현저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창의 종류 제2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적상 2. 우등상 3. 삭제 4. 협조상 공적상 제3조(공적상) ① 공적상은 군무에 현저한 공적이 ... 있는 부대 또는 군인ㆍ군무원ㆍ예비군대원 및 국방부(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및 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속인 사람에게 수여하되, 수여 대상이 부대인 경우에는 부대표창장을, 군인ㆍ군무원ㆍ예비군대원 및 국방부 소속 사람인 경우에는 개인표창장을 수여하여 표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군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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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방ㆍ군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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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가 사용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 제2조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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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대상 제1조(수여대상) 전사ㆍ전병사ㆍ전상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하여는 군인 유족기장을 수여한다. 수령순위 제2조(수령순위) ①군인유족기장은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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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2연평해전"이란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 남쪽에서 발생한 ... 말한다. 3. "유족"이란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보상금 제3조(보상금) ① 국가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액은 제2연평해전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에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