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12.17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의 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계급 수여의 대상 제2조(명예계급 수여의 대상) ① 외국의 군인 또는 군속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주재하여 뚜렷한 공훈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명예계급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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