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국방부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통합신공항"이라 한다)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구 군 공항(이하 "군 공항"이라 한다)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대구국제공항을 이전하여 건설되는 공항을 말한다. 2.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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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통합신공항"이라 한다)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구 군 공항(이하 "군 공항"이라 한다)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대구국제공항을 이전하여 건설되는 공항을 말한다. 2.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