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0.25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국방부
관한 행위는 각각 다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문서로 여러 개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군수품의 분류 제3조(군수품의 분류) 영 제3조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분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별 분류: 국가 또는 ... 규격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표준품과 비표준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2. 종류별 분류: 식량, 피복 및 병기 등 개괄적인 종류별로 분류하는 방법 3. 기능별 분류: 화력, 기동, 통신전자, 특수무기, 함정, 항공 및 일반장비와 탄약, 의무, 그 밖의 일반물자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