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쟁기념사업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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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쟁기념사업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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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명칭과 위치 제1조(명칭과 위치) ①사관학교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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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교육과정등 제4조(교육과정등) 보병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제5조(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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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교육과정 등 제4조(교육과정 등) 포병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제5조(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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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교육과정등 제4조(교육과정등) 종합행정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정원 제5조(정원) 종합행정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해군ㆍ공군장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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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징발법 시행당시 징발된 재산(이하 "徵發財産"이라 한다)을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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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명예전역수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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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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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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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