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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전기통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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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전기통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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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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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행사에 대한 의장대 및 군악대 지원 3. 병기ㆍ차량의 유지ㆍ관리 및 수송 지원 4. 의무 지원 5. 시설관리 6. 기타 근무의 지원 단장 및 참모장 제3조(단장 및 참모장) ①근무지원단에 단장과 참모장 각 1명을 두되, 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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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명칭ㆍ작전관할구역 등 제2조(명칭ㆍ작전관할구역 등) 각 함대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작전관할구역은 육상관할구역과 해상관할구역으로 구분하여 직속상관이 정하며, 기타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사령관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①각 함대에 함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와 필요한 부대를 둔다. ②사령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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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를 둔다. ②사령부는 영공방위와 항공작전 지휘 및 통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사령부의 항공작전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기타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사령관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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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②사령부는 해군의 작전ㆍ훈련과 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사령부의 작전관할구역은 육상관할구역과 해상관할구역으로 구분하여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기타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사령관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해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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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복무현역군인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수학ㆍ연구하게 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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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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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