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3.03.25
대한민국근무기장령국방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①기장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군(국제연합군을 포함한다)의 부대, 군사정전위원회, 각국 대사관 또는 기타 기관에서 6월이상 근무하고 이임하는 외국의 군인ㆍ군무원(6월미만 근무자로서 전ㆍ공상으로인하여 이임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수여한다. 다만, 근무중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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