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산원가대상물자"란 방위사업계약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2. "원가"란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거나 연구하기 위하여 또는 필수정비를 위하여 소비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가액(價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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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산원가대상물자"란 방위사업계약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2. "원가"란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거나 연구하기 위하여 또는 필수정비를 위하여 소비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가액(價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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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배정예산: 1.8억 원 추정가격: 1.7억 원 세부품명: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구매대상: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개찰일시: 2026-09-01 10: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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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해군군수사령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배정예산: 12.5억 원 추정가격: 11.4억 원 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구매대상: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개찰일시: 2026-08-18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26-제2물자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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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해군군수사령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배정예산: 12.5억 원 추정가격: 11.4억 원 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구매대상: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개찰일시: 2026-08-13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26-제2물자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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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6,000만 원 추정가격: 5,455만 원 낙찰하한율: 88% 세부품명: 스캐너 구매대상: 스캐너 개찰일시: 2026-07-14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학예-스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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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해군작전사령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배정예산: 25.1억 원 추정가격: 22.8억 원 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구매대상: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개찰일시: 2026-08-20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26-제2물자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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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해군작전사령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배정예산: 25.1억 원 추정가격: 22.8억 원 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구매대상: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개찰일시: 2026-08-03 13:22: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26-제2물자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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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해군작전사령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배정예산: 9.1억 원 추정가격: 8.2억 원 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구매대상: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개찰일시: 2026-09-09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26-제2물자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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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해군작전사령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배정예산: 2.3억 원 추정가격: 2.1억 원 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구매대상: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개찰일시: 2026-09-04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26-제2물자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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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수도를 방위하고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범위안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비하기 위하여 육군에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사령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도방위 ... 특정경비구역의 경비 3.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경우에 인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4. 기타 안전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사령부의 관할구역은 수도일원과 특정경비구역으로 한다. 사령관등의 임명 제4조(사령관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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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 부대와 부서의 설치 제3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포병학교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부서의 ...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교육과정 등 제4조(교육과정 등) 포병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제5조(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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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 부대와 부서의 설치 제3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보병학교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부서의 ...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교육과정등 제4조(교육과정등) 보병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제5조(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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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이 세부적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남방한계선에 설치된 철책에서 남쪽 또는 북쪽으로 100미터까지의 지역 2. 남방한계선에 인접하여 설치된 관측소ㆍ지휘소 기타 주요 군사시설의 주변지역 3. 남방한계선에 설치된 철책 주변에 있는 전술도로에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30미터까지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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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군인ㆍ군무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물품ㆍ공사ㆍ용역의 계약 등 군의 재정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재정관리단을 둔다. 기능 제2조(기능) 국군재정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 사항 4.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의 학자금 대부에 관한 사항 5. 5천만원 이상의 계약으로서 분야별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물품(「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군이 직접 조달하는 군수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공사ㆍ용역의 계약 6. 그 밖에 재정관리 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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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 부대와 부서의 설치 제3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종합행정학교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교육과정등 제4조(교육과정등) 종합행정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정원 제5조(정원) 종합행정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해군ㆍ공군장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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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명칭ㆍ작전관할구역 등 제2조(명칭ㆍ작전관할구역 등) 각 함대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작전관할구역은 육상관할구역과 해상관할구역으로 구분하여 직속상관이 정하며, 기타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사령관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①각 함대에 함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와 필요한 부대를 둔다. ②사령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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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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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를 둔다. ②사령부는 영공방위와 항공작전 지휘 및 통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사령부의 항공작전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기타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사령관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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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②사령부는 해군의 작전ㆍ훈련과 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사령부의 작전관할구역은 육상관할구역과 해상관할구역으로 구분하여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기타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사령관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해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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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중앙지역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공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임무 제2조(임무) 근무지원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주요행사에 대한 의장대 및 군악대 지원 3. 병기ㆍ차량의 유지ㆍ관리 및 수송 지원 4. 의무 지원 5. 시설관리 6. 기타 근무의 지원 단장 및 참모장 제3조(단장 및 참모장) ①근무지원단에 단장과 참모장 각 1명을 두되, 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