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다)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사령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도방위 2. 특정경비구역의 경비 3.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경우에 인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4. 기타 안전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사령부의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8건143ms · 전문검색
국방부
한다)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사령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도방위 2. 특정경비구역의 경비 3.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경우에 인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4. 기타 안전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사령부의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전기통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표창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방부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실무수습기간과 과목 제5조(실무수습기간과 과목) ①시보의 실무수습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실무수습의 과목은 민사재판실무ㆍ형사재판실무ㆍ검찰실무ㆍ변호사실무 기타 법률 및 교양과목으로 한다. 실무수습의 실시 제6조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쟁기념사업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국방부
국방부장관이 세부적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남방한계선에 설치된 철책에서 남쪽 또는 북쪽으로 100미터까지의 지역 2. 남방한계선에 인접하여 설치된 관측소ㆍ지휘소 기타 주요 군사시설의 주변지역 3. 남방한계선에 설치된 철책 주변에 있는 전술도로에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30미터까지의 지역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
제1장 총칙 명칭과 위치 제1조(명칭과 위치) ①사관학교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교육과정 등 제4조(교육과정 등) 포병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제5조(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국방부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교육과정등 제4조(교육과정등) 보병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제5조(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국방부
주요행사에 대한 의장대 및 군악대 지원 3. 병기ㆍ차량의 유지ㆍ관리 및 수송 지원 4. 의무 지원 5. 시설관리 6. 기타 근무의 지원 단장 및 참모장 제3조(단장 및 참모장) ①근무지원단에 단장과 참모장 각 1명을 두되, 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
국방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교육과정등 제4조(교육과정등) 종합행정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정원 제5조(정원) 종합행정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해군ㆍ공군장병의
국방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①기장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군(국제연합군을 포함한다)의 부대, 군사정전위원회, 각국 대사관 또는 기타 기관에서 6월이상 근무하고 이임하는 외국의 군인ㆍ군무원(6월미만 근무자로서 전ㆍ공상으로인하여 이임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수여한다. 다만, 근무중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아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징발법 시행당시 징발된 재산(이하 "徵發財産"이라 한다)을 1973년
국방부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휘관"이라 함은 중대급이상의 단위부대ㆍ함정 및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 또는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기타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직속상관"이라 함은 지휘계통상의 중대장급이상의 상급지휘관 및 명령권자를 말하며, "상관"이라 함은 직속상관을 포함한 상위계급 또는
국방부
교육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교육계획 인원 및 소요예산 2. 교육기관ㆍ교육과정ㆍ전공분야 및 수학연한 3. 수학후 활용계획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군위탁생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소정의 과정"이란 각군별 소요에 의하여 계획된 교육과정으로서 박사ㆍ석사 및 학사의
국방부
제1장 총칙 제1조 본령은 포획사건을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거하여 심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획사건은
국방부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명칭ㆍ작전관할구역 등 제2조(명칭ㆍ작전관할구역 등) 각 함대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작전관할구역은 육상관할구역과 해상관할구역으로 구분하여 직속상관이 정하며, 기타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사령관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①각 함대에 함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와 필요한 부대를 둔다. ②사령부에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명예전역수당(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