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5.19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국방부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따른 고용원 지원금의 지급 제3조(지원금의 지급) ① 국가는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다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되지 아니하여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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