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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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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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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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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방위산업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4.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수출산업협력"이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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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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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제3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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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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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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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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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방위요소"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방위전력(防衛戰力) 또는 그 지원 요소를 말한다. 3. "통합방위사태"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4. "통합방위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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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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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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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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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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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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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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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제58조제1항ㆍ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ㆍ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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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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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방연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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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명칭과 위치 제1조(명칭과 위치) ①사관학교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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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과학연구소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