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2.31
국군재정관리단령국방부
군인ㆍ군무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물품ㆍ공사ㆍ용역의 계약 등 군의 재정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재정관리단을 둔다. 기능 제2조(기능) 국군재정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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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ㆍ군무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물품ㆍ공사ㆍ용역의 계약 등 군의 재정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재정관리단을 둔다. 기능 제2조(기능) 국군재정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국방부
사관학교의 설치 제1조(사관학교의 설치) ①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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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의 목적 제1조(설치의 목적) 군(軍)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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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수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