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2.06
국방과학연구소법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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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방부
종류의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군용전기통신설비"란 군용전기통신(이하 "군용통신"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線路)와 그 밖에 군용통신에 관련된 설비를 말한다. 관리주체 제3조(관리주체) 군용전기통신설비(이하 "군용통신설비"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은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