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투 등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을 영예롭게 예우하기 위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헌신영예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여대상자 제2조(수여대상자) 헌신영예기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수여하며, 헌신영예기장 ... 추천 등 제5조(수여대상자 추천 등) ① 장성급 부대장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등(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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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투 등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을 영예롭게 예우하기 위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헌신영예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여대상자 제2조(수여대상자) 헌신영예기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수여하며, 헌신영예기장 ... 추천 등 제5조(수여대상자 추천 등) ① 장성급 부대장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등(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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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의 설치 제1조(사관학교의 설치) ①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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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을 충족할 것 교과과정 제4조(교과과정) ① 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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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2연평해전"이란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 남쪽에서 발생한 ... 말한다. 3. "유족"이란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보상금 제3조(보상금) ① 국가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액은 제2연평해전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에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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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성실히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킴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등병 만기전역자"란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 입영하여 30개월 이상의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 당시 계급이 상등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별진급"이란 이 법에 따라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계급을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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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손자녀 마. 증손자녀 바. 형제자매 사. 형제자매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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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복무하는 군인(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자는 제외한다)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을 말한다 ...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② 군인은 이 법에 따른 보수 외에 금전이나 물품 등에 의한 어떠한 보수도 지급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수 지급의 방법 제3조(보수 지급의 방법)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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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한 장병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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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하여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란 「군인사법」 제31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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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ㆍ운영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지정ㆍ운영 제2조(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지정ㆍ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군의 첨단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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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군의 조직 제2조(국군의 조직) ①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 각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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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방연구원을 설립하여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ㆍ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및 등기 제2조(법인격 및 등기) ①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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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도모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항공기"란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ㆍ무인항공기ㆍ비행선(飛行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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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장 등 제2조(교장 등) ①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교장과 부교장 각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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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군의 품위를 유지하며 나아가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복"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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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그 소속 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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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병무청장 및 방위사업청장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요 정책 사항 등의 승인과 보고 제2조(중요 정책 사항 등의 승인과 보고) ①병무청장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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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에 대한 넋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바. 정부의 승인을 받아 6ㆍ25전쟁 중 전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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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무수행에 공적이 현저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창의 종류 제2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적상 2. 우등상 3. 삭제 4. 협조상 공적상 제3조(공적상) ① 공적상은 군무에 현저한 공적이 ... 있는 부대 또는 군인ㆍ군무원ㆍ예비군대원 및 국방부(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및 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속인 사람에게 수여하되, 수여 대상이 부대인 경우에는 부대표창장을, 군인ㆍ군무원ㆍ예비군대원 및 국방부 소속 사람인 경우에는 개인표창장을 수여하여 표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군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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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칙 제2조(학칙)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설치 목적 2.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과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