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의 근무시간ㆍ근무일 및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령이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인의 근무시간 등 제3조(군인의 근무시간 등) 군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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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근무시간ㆍ근무일 및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령이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인의 근무시간 등 제3조(군인의 근무시간 등) 군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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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근무의 기간동안 해외파견근무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수당을 지급받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5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군법무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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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근무수당 제2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단서에 따라 군인에게 ...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기술정보수당 등 특수업무수당 제3조(기술정보수당 등 특수업무수당) ①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7)의 지급대상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 한다. 1. 전파탐지기, 탐지시추기, 트로포, 마이크로웨이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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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쟁기념사업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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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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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명예전역수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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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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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명칭과 위치 제1조(명칭과 위치) ①사관학교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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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징발법 시행당시 징발된 재산(이하 "徵發財産"이라 한다)을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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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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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과학연구소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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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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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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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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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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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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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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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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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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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