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2.0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국방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수형자"란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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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수형자"란 「군사법원법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국방부
부대 또는 기관(이하 "각군본부등"이라 한다)이 소재한 지역의 출입 관리 및 경호ㆍ경비 2. 육군본부ㆍ해군본부 및 공군본부의 주요 행사 지원 3. 각군본부등의 차량유지ㆍ관리 및 수송지원 4. 각군본부등이 소재한 지역의 업무시설, 복지시설 및 군사보호시설 등 각종 시설 및 국유재산의 관리
국방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