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 AI 생태계의 균형있는 활성화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 권장 ☞ 국방 피지컬 AI 행동 데이터 수집ㆍ가공ㆍ검증 플랫폼 정부지원금(인건비, 군 실증용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비, 기자재비 등) 지원- 실증환경, 군 데이터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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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AI 생태계의 균형있는 활성화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 권장 ☞ 국방 피지컬 AI 행동 데이터 수집ㆍ가공ㆍ검증 플랫폼 정부지원금(인건비, 군 실증용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비, 기자재비 등) 지원- 실증환경, 군 데이터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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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제2조(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전부지 주변지역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지역으로 한다. 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등 제3조(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종전부지 주변지역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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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군 방첩(防諜) 및 국방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방첩본부를 둔다.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국방방첩본부(이하 "방첩본부"라 한다) 소속의 군인 및 군무원 등(이하 "소속군인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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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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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다음과 같다. 1. "광주 군 공항"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호동 일원에 위치한 제1전투비행단을 말한다. 2.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이란 광주 군 공항을 이전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종전부지"란 광주 군 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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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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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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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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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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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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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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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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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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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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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군사보안 및 이에 관한 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