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컴퓨터체계"란 국방정보시스템 중 서버, 데이터 저장장치, 데이터 백업장치, 네트워크 장비 및 정보보호 장비의 기기 체계를 말한다. 2. "정보보호"란 컴퓨터체계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거부ㆍ정지ㆍ제한ㆍ예방ㆍ확인ㆍ점검ㆍ역추적 및 봉쇄 등 군의 작전능력을 제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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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컴퓨터체계"란 국방정보시스템 중 서버, 데이터 저장장치, 데이터 백업장치, 네트워크 장비 및 정보보호 장비의 기기 체계를 말한다. 2. "정보보호"란 컴퓨터체계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거부ㆍ정지ㆍ제한ㆍ예방ㆍ확인ㆍ점검ㆍ역추적 및 봉쇄 등 군의 작전능력을 제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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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방부ㆍ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2. 군사지휘본부의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3. 군의 장거리 지역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4. 통합자동화체계(지휘통제자동화체계ㆍ자원관리자동화체계)의 연동ㆍ개발ㆍ관리 및 운용 5. 대통령의 직무수행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임무 수행에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사령관등의 임명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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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환경오염분석 및 방사능안전검증에 관한 업무 4. 화생방 사고 및 재난과 관련된 처리의 지원에 관한 업무 5. 화생방 방호 장비 및 물자의 성능개량ㆍ시험 및 검증에 관한 업무 6. 화생방 무기의 검증ㆍ분석ㆍ피사찰 및 폐기지원에 관한 업무 7. 화생방 합동교육훈련체계의 발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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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군의 수송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수행에 필요한 수송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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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수도를 방위하고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범위안의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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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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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