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1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국방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해군기지"란 군의 해상작전의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4. "항공작전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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