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9.17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국방부
수행하는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 사업검증ㆍ승인 및 정보수집 활동 등을 말한다. 3. "사업검증"이란 방위사업의 추진기본전략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계약 체결 등 주요 단계에서 사업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의 조정 제3조(업무의 조정) 방위사업감독관과 방위사업청 감사관은 방위사업 감독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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