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임무 제2조(임무) 근무지원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사ㆍ공관지역의 경비 1의2.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경호 2. 주요행사에 대한 의장대 및 군악대 지원 3. 병기ㆍ차량의 유지ㆍ관리 및 수송 지원 4. 의무 지원 ... 시설관리 6. 기타 근무의 지원 단장 및 참모장 제3조(단장 및 참모장) ①근무지원단에 단장과 참모장 각 1명을 두되, 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근무지원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참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