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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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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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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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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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의2. "국군포로 유해"란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귀환포로"라 함은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한다.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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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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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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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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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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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비정규전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2. "비정규전"이란 적의 점령ㆍ지배ㆍ활동 지역(이하 "적 지역"이라 한다)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말한다. 3. "공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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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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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10장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