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③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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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③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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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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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군의 첨단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이하 "과학기술사관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에 대한 심화교육과 고도의 첨단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사관학교에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생의 교육 역량 강화 및 장기 복무 지원 등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수업연한 제4조(수업연한) ①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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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전기통신설비의 관리와 운용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사통신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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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잠수함사령부의 업무를 총괄(總括)하고, 잠수함사령부의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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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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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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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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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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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입시간 제2조(출입시간)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구내에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로 한다. 사전통지 제3조(사전통지) 법 제6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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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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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정관 제4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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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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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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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복무현역군인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수학ㆍ연구하게 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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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용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 수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항공기"란 국군이 ... 이란 군용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말한다. 3. "감항인증(堪航認證)"이란 군용항공기가 감항성을 가지고, 그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에 대한 정부의 인증을 말한다. 4. "군용항공기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사업관리기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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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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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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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는 사업 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인접한 작전시설(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군사작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