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3.2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국방부
이하 "학교"라 한다)는 공군에 둔다.
수업연한
제3조(수업연한) 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입학자격
제4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15세 이상 17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할 수 없다.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학칙이 규정하는 신체기준에 미달한 자
병적
제5조(병적) 학생은 입학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교육과정
제6조(교육과정)
①학교의 교육과정은 군사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법령법령2017.09.05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통신망의
법령법령2017.11.14
학생군사교육실시령국방부
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야간으로 개설한 대학을 제외한다),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둘 수 있고,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부사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령법령2017.03.21
국방대학교 설치법국방부
기본과정"이라 한다)과 학위를 수여하는 학위과정(이하 "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법령법령2017.09.05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해군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법령법령2017.11.28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법령법령2017.11.14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법령법령2017.09.05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국방부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
법령법령2017.09.05
국군의무사령부령국방부
사령관은 국군의무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하와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국군의무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부서와 부대의
법령법령2017.12.19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군무원, 계약군무원 및
법령법령2017.09.05
육군인사사령부령국방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인사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④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참모부서와 소속 부대의 설치
제3조(참모부서와 소속 부대의 설치)
①인사사령부에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법령법령2017.09.05
육군군수사령부령국방부
군수사령부에 참모장 1명을 둔다.
②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하부조직
제5조(하부조직)
① 군수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법령법령2017.09.05
육군교육사령부령국방부
지휘ㆍ감독하며,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육군의 군사학교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⑤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교육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법령법령2017.09.05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군의 화생방 방호와 관련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법령법령2017.09.05
국군수송사령부령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군의 수송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수행에 필요한 수송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법령법령2017.09.05
수도방위사령부령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수도를 방위하고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범위안의 지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