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4.20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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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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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영외거주(營外居住)를 명한 군인에게는 현물에 갈음하여 일정한 금액(이하 "급식기준액"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급식기준액은 하루에 군인 1명에게 현물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기초하여 매년 세출예산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군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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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군법무관 임용시험 등)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