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6.01.26
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국방부
국방부조달본부에 소속되어 있던 자로서, 이 영 시행당시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군무원은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기간이 6월 이상인 자로 한다. (응시 직군 및 직렬) 제3조 (응시 직군 및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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