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3.03.25
대한민국근무기장령국방부
만료전에 이임하는 자에게는 수여하지 아니한다. ②대한민국에서 근무중 전사 또는 순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유족에게 기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식 제3조(제식) 기장의 제식은 별표와 같이 한다. 증서 제4조(증서) 기장을 받은 자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대한민국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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