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1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국방부
대한 정부의 인증을 말한다. 4. "군용항공기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사업관리기관"이란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기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정부출연기관 또는 군용항공기 관련 업체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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