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를 말한다. 3. "군사격장"이란 군이 활용할 목적으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를 말한다. 4. "소음대책지역"이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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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를 말한다. 3. "군사격장"이란 군이 활용할 목적으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를 말한다. 4. "소음대책지역"이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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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규격이나 표준을 말한다. 3. "국방규격"(國防規格)이란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군수품에 관한 규격을 말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국방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방위사업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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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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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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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관한 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3. 「군사법원법」 제4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군검찰단 소속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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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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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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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관, 직할기관ㆍ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국방정보 2. 국방정보통신망 3. 국방정보시스템 4. 국방정보통신망과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고도화 등에 적용되는 정보기술(이하 "국방정보기술"이라 한다) 5.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예산 6.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인력 7. 국방정보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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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육군에 두는 육군3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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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2. 세부 추진과제 3. 추진과제별 소요재원 4. 추진 일정 5. 과제별 추진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 6. 그 밖에 국방개혁의 추진에 필요한 중요 사항 ②국방부장관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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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국군장병의 체력향상을 위한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체육특기자를 발굴ㆍ육성함으로써 군전력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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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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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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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공병학교를 둔다. ②육군공병학교는 공병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공병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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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군의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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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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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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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ㆍ중사(19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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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