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군용항공기의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이하 "비행규칙"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절차 및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비행규칙 2. 시계비행규칙 3. 계기비행규칙 4. 비행계획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및 통보 ... 예방장치 운용 등 그 밖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 ② 군용항공기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2. 비행을 하기 전에 현재의 기상관측보고ㆍ기상예보ㆍ소요연료량ㆍ대체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