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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급식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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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급식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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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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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에서 환자 또는 군용 동물에게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마약류의 조제ㆍ수수 및 관리의 책임을 진 자 2.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학술연구를 위하여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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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군형법」 제94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이 영에서 정하는 임무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ㆍ분석 또는 처리하거나 기관ㆍ단체에 출입하는 등 그 권한을 오ㆍ남용하는 행위 3. 이 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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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퇴직"이라 함은 전역ㆍ퇴역ㆍ제적의 경우를 말한다. 2. "퇴직급여금"이라 함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의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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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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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인을 대상으로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군급식위탁공급업자"라 함은 제10조에 따라 각군 부대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군급식운영관계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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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6ㆍ25전쟁을 말한다. 2. "전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6ㆍ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자를 말한다. 3. "전사자유해"란 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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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발 인원 및 소요 예산 2. 선발 방법 및 선발 시기 3. 교육기관, 교육과정, 전공 분야 및 수학연한(修學年限)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군가산복무지원금지급대상자선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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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3제3항 및 제119조에 따라 군종 분야 현역장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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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물의 범위는 군용(軍用)으로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별표에 열거된 것 2.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것(비밀도서, 비밀지도 및 비밀연구기재를 포함한다) 3. 제1호에 따른 군용물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보조장비(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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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구분한다. 1. 군사 Ⅰ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2. 군사 Ⅱ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3. 군사 Ⅲ급비밀: 군사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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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하여야 한다. 학칙기재사항 제4조(학칙기재사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급편제와 사관생도의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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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는 제외한다), 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사람 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그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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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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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항공기"란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ㆍ무인항공기ㆍ비행선(飛行船)ㆍ활공기(滑空機), 그 밖의 항공기기를 말한다. 2. "군용비행장"이란 군용항공기의 이륙ㆍ착륙(이수 및 착수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3. "방공식별구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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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하여 실시된 순화교육ㆍ근로봉사 또는 법률 제3286호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보호감호를 말한다. 2. "삼청교육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삼청교육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로서 사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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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야간으로 개설한 대학을 제외한다),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 2.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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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군의(軍醫) 및 치의(齒醫)장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법무ㆍ군종 및 수의장교의 선발 및 입영을 위한 신체검사 2. 예비역의 의무ㆍ법무ㆍ군종 및 수의장교의 퇴역을 위한 신체검사 3. 의무예비역(醫務豫備役)장교인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선발ㆍ입영 및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신체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