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2.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특별진급 신청 제3조(특별진급 신청)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진급을 신청하려는 상등병 만기전역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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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2.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특별진급 신청 제3조(특별진급 신청)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진급을 신청하려는 상등병 만기전역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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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국가자격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사업 2.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직업설계 및 취업직위 연구사업 3.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직업적성 검사, 직업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연구사업 4. 그 밖에 전역예정군인에 ... 따른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교육원은 법 제6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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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립등기)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기념사업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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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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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임무 제2조(임무) 합동참모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작전부대의 작전지휘 및 감독 2.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의 지휘 및 감독 3. 합동작전 및 연합작전의 수행 4. 합동참모회의의 운영 5. 군사전략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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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사망하여 같은 법 제54조의2에 따라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구분된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 제3조(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 ①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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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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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고용한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따른 고용원 지원금의 지급 제3조(지원금의 지급) ① 국가는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다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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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血液院)의 혈액관리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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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국방개혁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 2. 국방개혁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4. 국방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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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사건등"이란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의 작전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유족"이란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이하 "사망자"라 한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를 ...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망자 및 유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사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묘지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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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부대 및 부서의 장을 말한다. 1.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중대급 이상 부대의 장 2. 다음 각 목의 부서의 장 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부사령관ㆍ부참모장ㆍ참모부장 및 참모차장 나. 합동참모본부의 본부장 및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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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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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군형법」 제94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이 영에서 정하는 임무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ㆍ분석 또는 처리하거나 기관ㆍ단체에 출입하는 등 그 권한을 오ㆍ남용하는 행위 3. 이 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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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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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생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교육계획 인원 및 소요예산 2. 교육기관ㆍ교육과정ㆍ전공분야 및 수학연한 3. 수학후 활용계획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군위탁생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소정의 과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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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복"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군모ㆍ제복ㆍ군화ㆍ계급장ㆍ표지장ㆍ피아식별띠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을 말한다. 2. "군용장구"라 함은 군용표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일반물자의 장구류 중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사군복" 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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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사경찰중대장)이 요구할 때에는 각 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1. 군사령관 2. 사단장 3. 병단장 4. 요새사령관 5. 위수사령관 6. 통제부사령관 7. 경비부사령관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군사경찰직무를 보조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각군참모총장의 추인을